사회일반
"꾸미고 다니라"고 발언했다가 "파면"된 공공기관 간부
2022.10.17. 오후 04:18
공공기관 고위 관리였던 A 씨가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여성 부하직원인 B 씨에게 "얼굴이 어둡다" 라고 말했다. 개인 면담에서 A 씨는 "꾸미고 다니고 화장도 좀 해라" 라고 말하며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여직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고 다녀" 라며 "(해당직원) 잘 결혼했다" 라고 덧붙였다
당시 A 씨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상태였다.
A 씨는 다른 여직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차로 집에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책상 위 인형을 쾅쾅 쳤다.
그는 또한 직원들에게 "경영기획실에 조합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며 "무기계약직에는 주요 역할을 맡기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는 A 씨의 발언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A 씨는 결국 해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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