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소리 몸보신 좋다!' 잘못된 보신 풍조로 20여 마리 포획·취식까지 한 일당
2024.07.19. 오전 10:26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 A 씨와 그의 고향 선후배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제주 동부 지역의 오름 곳곳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21마리와 꿩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수렵 금지 기간 동안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받은 공기총을 사용해 꿩을 포획한 것도 적발됐다. 나머지 4명은 A 씨와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오름 등에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를 포획했다.
자치경찰단은 A 씨와 그의 동료들이 포획한 야생동물을 몸보신용으로 구워 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진액으로 먹었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포획한 동물 중 일부를 판매한 정황이 있지만, 구매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2명의 주거지에서 자체 제작한 오소리 포획용 올무 300여 개가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야생동물 밀렵을 통해 얻은 동물들을 식용으로 섭취하며 건강에 좋다고 믿었다.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불법 밀렵 행위가 전염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야생동물을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보신 풍조를 믿고 밀렵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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