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치통에 숨진 딸 넣은 친모, 중형 확정

2024.04.17. 오전 12:48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은닉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자 딸을 방치하고 외출했으며, 딸이 감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을 선고했으며, B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