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말다툼 중 급정거로 승객 다치게 한 버스 기사, 1심·2심 무죄
2024.01.29. 오후 01:09
19일 대구지법 재판부는 말다툼을 벌이다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승객 B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급정거했다. 이에 B씨가 넘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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