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식약처 '여에스더 법 위반 확인.."소비자 오인 광고 맞아"
2023.12.29. 오후 05: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의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도록 '에스더몰' 사이트에 광고한 것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여씨는 고소 당시 고소인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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