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반성 감안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3.12.22. 오후 03:27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듯 보이지만 사용 당시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전 씨가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양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