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료진 실수로 후각 잃어..대법원 2500만 원 배상 판결

2023.12.05. 오후 02:57
대법원이 의료진 실수 탓에 후각을 잃은 환자에게 의사가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은 A 씨가 호흡곤란 증상이 이어져 다른 병원을 찾아 콧속에 거즈가 남은 사실을 확인해 제거했지만, 냄새를 맡지 못하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물질 탓에 무후각증을 앓게 된 점과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따르지 않은 점을 공통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방식에서는 1심은 A 씨의 노동력상실률을 15%로 보고 4천6백만 원 배상을 명령했고 2심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상실률을 3%로 산정하고 배상액을 줄였다.

 

2심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