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창과 성관계 후 치료비 뜯어낸 30대 女..피해자 극단 선택

2023.10.18. 오전 12:04
17일 청주지법은 대학교 동창 B씨와 성관계 중 다쳤다며 4천700여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내 B씨를 극단 선택으로 내몬 30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치료비를 인터넷 쇼핑이나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했고 B씨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당해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며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간치상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적 부담으로 B씨가 극단 선택을 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