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0대 장애 여학생에게 "예술인들은 변태"라며 강제 추행한 미술강사男 실형
2023.08.29. 오후 01:09
경기 북부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반 강사가 10대 장애 여학생을 강제 추행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반 미술강사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특수반 미술강사 A씨는 2020년 경기 북부 한 고등학교 특수반 방과 후 미술강사로 10대 B양을 만났다. 어느 날 B양이 술맛이 궁금하다고 해 2021년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A씨의 집으로 약속을 잡았다.
A씨는 "이성적으로 끌린다. 예술인들은 변태적인 감각이 있다. 조각상 모델이 되어달라"고 말을 꺼내며 B양을 끌어안으며 추행했다.
사건은 B양이 보호기관 교사에서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알려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과 후 전문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느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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