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짜 다이아 담보 380억 대출' 2심 일부 감형

2023.06.07. 오후 03:08
서울고법은 7일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빌린 대부업자 일당과 새마을금고 전 임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는 다소 적었지만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대부업자 B씨는 2020년 2월부터 25차례에 걸쳐 가짜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았고, A씨는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경우 2천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