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고용승계 조항 있는 60여개 회사.. 법적 조치 취한다
2022.11.23. 오전 06:18
22일 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노사가 '단체협약 제26조(우선채용 및 특별채용) 제1항'이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간다.
문제가 된 협약은 '조합원 복무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연금수급자 자녀, 장기근속자(25년 이상)가 우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고용평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우리는 정부에 맞서 단체 교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주장하고, 정부는 "노사·기아차 경영진이 이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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