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계곡살인' 이은해, 조현수..각각 '무기징역, 징역30년' 선고

2022.10.27. 오후 03:51
오늘(27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조현수(30)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형을 마친후 이들에게 각각 20년 동안 전자 추적 장치를 착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고의적 독살(심리적 지배) 살인이 아니라 잠수 후 익사하는 피해자를 고의로 구하지 않은 비자발적 과실치사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두 번이나 죽이려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보면 범행의 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비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불리한 상황이 되자 도주했으며, 반성이나 참회를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