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통신업체, 10년동안 '가격 담합'.. 누적 1,284억원 챙겨

2022.10.12. 오후 04:15
코레일(한국철도공사),SK브로드밴드 등의 통신장비 입찰에 10년동안 담합한 사실을 적발되어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장비 총 57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우리넷·텔레필드 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하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 통신망 구축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만이 공공기관의 광다중화장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이들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며 설명했다.

 

한편, 이들 담합업체는 2010년~ 2020년까지 총 57건의 입찰 중 53건이 낙찰되었으며, 누적공사금액은 공공부문 1180억원, 민간부문 104억원 등 총 1284억원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