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연주의 외치던 남성.. 법원출석 '저지'된 이유는?
2022.09.28. 오전 12:09
이유로는 남성이 알몸으로 법원에 들어가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알레한드로 콜로마르(29)로 알몸으로 외출하기를 좋아하여 지금까지 약 10번의 알몸외출로 인해 풍기문란 죄로 이때까지 과태료는 3000유로(약 410만원)를 부과 받았다.
콜로마르는 "벌금 낼 돈도 있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있지만 이건 돈이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히 알몸으로 거리에 나가는 것은 절대 불법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옷을 벗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벌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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