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 남편 국민연금 챙겼지만 환수 될까?

2022.09.08. 오후 10:27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가 남편의 국민연금에서 1300만원 이상을 챙겼지만, 한 푼도 환수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연금제로 운영한다.

 

이은해가 유족으로 확인되자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을 은해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82조는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족에 대해 '급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은혜도 국민연금 환수 대상이지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환금 회수율이 13%에 불과하다.

 

공소시효가 '범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후 3년'으로 한정돼 있고, 재산이 없으면 이를 집행할 방법이 없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