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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시 직무정지' 헌행대로 유지..80조 3항 수정

2022.08.19. 오후 03:54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내용의 당헌법 제80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대변인 신현영은 "오전 당위는 당헌 80조 1항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수수,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 부패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각급 공무원을 기소와 동시에 정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보복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며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유력한 당대표 이재명 후보를 비호한다는 비판에 해당 당헌은 유지했다.

 

그러나 당헌법 80조 3항을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사유로 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당위원회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