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초등학생 '협박'하여 성관계 맺은 20대 남성..2년 징역
2022.07.21. 오후 03:30
20대 남성 A씨는 2021년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 B양과 대화하던 도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B양이 만나기를 꺼리자 A씨는 '학교생활이 힘들겠다며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고 서약서에 작성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자 강간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5)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및 장애인 시설에서의 고용이 금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무겁다"라며 실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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