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축소'

2022.06.24. 오후 02:31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에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1일부터 코로나19확진으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은 

 

가구 소득이 기준 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에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1,994,812원이지만,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COVID-19에 대한 재택 치료 비용의 일부는 환자가 부담한다.

 

본인부담 재택치료비는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

 

단, 돈이 많이 드는 팍스로비드(Paxrovid)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