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현직 교육청 직원,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직위해제"
2022.06.20. 오전 12:59
오늘(20일)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2)에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발표했다.A씨는 6월 16일 오후 7시경 청주시 청원구 무인호텔에서 B씨(13)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포주 C씨가 알선한 B씨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주 C씨는 구직 광고를 보러 온 미성년자(13·14·15세) 3명을 태우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와 같이 성매매한 공범자, 포주, 미성년 여성 3명도 A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진술에서 A씨는 "성매매에 총 2번 가담했다"고 밝혔고, 이에 겸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북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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