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 직장동료 '돈'때문에..살해 ·정화조 시신유기 "징역 40년"
2022.06.03. 오후 03:04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해 억대 빚을 진 A씨는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던 중 자신의 증권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금품을 갈취해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고 A씨는 USB를 두고 왔다며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이 준비한 둔기와 무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을 저지른 후 A씨는 주식계좌 접속 후 피해자 주식 9억9000만원어치 29회 이상 매각, 지갑, 노트북, 휴대폰, 컴퓨터 본체, 현금 등을 훔친뒤 경부 경산에 있는 공장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 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타인을 살해하는 범죄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이고 불법성이 크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생각에 진정성이 있다"며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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