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 회사가 8조355억원 받았다
2022.05.31. 오후 02:20
신청자에게 8조355억원이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어제와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홀수를 모집했고, 6월 1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각 기업은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사업체는 6월 2일 부터 신청을,
별도 검증이 필요한 공동 대표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해배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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