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서울대 월급, 현행 법규에 따라 받은 것"

2022.04.27. 오후 04: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9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서울대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장관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10월 15일에 복귀했다. 

 

이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위가 해제 되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조 전 장관이 해임된 2020년 1월 29일 기준 서울대는 66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늘(27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2019년의 '사대' 이후, 대중과 보수 언론은 내가 강의를 안 하고 교수직을 유지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다"며 "해고된 교사에게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현행법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학교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서울대 측은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 내릴 것이라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는 공무원법 및 교원보상규정에 의거 해고된 교원에게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의 50%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