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첫 항소심 공판

2022.03.30. 오후 04:19
최찬욱(27)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간 해외 SNS 계정 30여 개를 이용, 여성 또는 성소수자를 가장한 뒤 전국에서 70명의 남성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11~13세 사이였으며, 최씨는는 누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초등학생 2명도 차 안에서 5차례 유사강간까지 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오늘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제작·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7) 피고인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가 너무 가혹하다”며 “무죄인 부분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