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미성년자 '모텔감금·구타동영상파문'..'일당들 풀려났다'

2022.02.05. 오전 12:22
A군(17)은 2020년 8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텔에 소환돼 68시간 동안 구금된 뒤 수차례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일행은 A조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불닭소스와 겨자, 청양고추를 먹게 했다. 또한 A군에게 옷을 벗고 일어서거나 춤을 추게 하고 "싸우자"라며 구타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23)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함께범죄를 저지른 이씨(22) 와 김씨(23) 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 수감 기간, 행위의 가혹성 등 범죄의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A군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범행과 A조의 대출금 미지급 등을 감안해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전씨와 김씨가 1심 재판 끝에 피해자와 치료비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